5년전만해도 전국아파트 전세가율은 50~60%였는데. 최근에는 70~80% 껑충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 전세금을 지키기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전월세 계약만기시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때 보험사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이전에는 보험료가 비싸서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깡통전세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내 전재산인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죠.. 예를 들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2억 전세면 예전에는 1년 전세보증보험료가 46만원가량이였습니다.
더욱이 보험료가 전세금에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예전보다 최근에 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이런 이유로 5월부터 전세보증금 보험 조건과 요금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전세금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2군데입니다. 대한주택보증과 SGI서울보증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공기업이다 보니 보험료가 낮습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죠. 보험요율은 5월부터 25% 내려서 0.15%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서민층은 0.09%이고요.. 전세금 1억이라면 15만원 / 9만원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이죠
SGI서울보증은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좀 높지만 가입대상이 넓습니다. 여기도 전세보증금 보험 요율을 내려서 현행 0.192%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면 19.2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LTV 60%이하면 20%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LTV 50%이하라면 30% 할인을 해주고요
작년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주택종류에 따라 보험적용이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단독, 다가구주택 80%보증 / 연립, 다세대주택 70% 보증 이였는데 올해부터는 주택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임차보증금 100%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도시형생활주택도 이제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부산지역 오피스텔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먹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세대에 전세금만 10억이 넘었는데.. 이 건물은 감정가 14억이지만 1순위 근저당 5~6억이 있고.. 경매진행시 1번 유찰될때마다 20%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전부 못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인경우 흔히 부동산에서 이 건물 가액은 얼마고 근저당이 5억밖에 안되서 전세금 500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내돈 5000만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세대가 월세가 아닌..전부 전세세입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주로 이 오피스텔이 전세세입자만 받는다라면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너무 놓치기 싫은 오피스스텔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적극 이용하셔야겠죠.